【 앵커멘트 】
상여금에 대해 재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예상대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노동계는 "포함해야 한다", 재계는 "아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또 관련 각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여금을 두고 예상대로 기업 측과 노동계 측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기업 측은 "매달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이 될 경우 기업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제호 / 사측 변호사
- "결국, 매달 지급하는 것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 측은 "정기 상여금이 이미 기본급화 된 것이 현실"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노측 변호사
-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당연히 그건 정기적인 임금일 수밖에 없는 것
통상임금과 관련돼 소송 중인 사건은 전국에 걸쳐 150건이 넘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한 대법원은 올해 안에 통상임금 기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