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그룹이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거래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6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식품 제조업체인 롯데푸드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둘 다 롯데그룹 계열사로 서로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받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포스코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공시기한을 넘겼고, 현대중공업은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등을 빠뜨렸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그룹은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곳.
구체적으로는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에 4억 4천, 포스코 1억 4천, 현대중공업에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롯데가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큰 미의결·미공시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