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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환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박은희 씨는 지난 6월 저가항공사를 통해 일본 삿포로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항공기 편명이 바뀌더니 출발 열흘 전 항공사 측에서 갑자기 문자로 항공편이 다른 날짜로 연기됐다고 통보한겁니다.
▶ 인터뷰(☎) : 박은희 / 직장인
- "(항공사에서)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죄송하다 이러는거에요. 환불은 비행이 없어졌으니까 수수료는 없고, 전액 환불이 될거라고. 만약에 카드사에서 수수료가 나오는 건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본 삿포로로 운항되던 항공편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항공사 사정으로 전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문의해도 취소나 변경 한 번만 수수료없이 해줄 수 있다는 답변뿐입니다.
▶ 인터뷰(☎) : J항공사 상담센터 직원
- "변경된 수요일 날짜로 이용이 가능하시면 그때로 티켓을 바꿔서 드리고요. 만약 그때가 이용이 어려우시면 변경이나 환불을 수수료없이 1번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저가 항공사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205건에서 올해 상반기 36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오경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 "(항공권 취소 관련해서는) 사전 구입하기 전에 약관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히 확인을 해야되고, 해지할 때는 환불조항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불공정 약관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