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
효성과 LG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를 뺀 자료를 내 제제를 받았습니다.
효성은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 LG는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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