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세피난처에 해외 계좌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탈세혐의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해외에 10억 원이 넘는 금융계좌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돈의 출처도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한만수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여기에 CJ와 한진해운, 그리고 OCI그룹 까지.
모두 해외에 비밀리에 계좌를 보유했다가 탈세의혹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해외 금융계좌 과태료에 대해서만 벌금 혹은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중복이 안됩니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도 않고 자금출처도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2배, 즉 50억 원을 해외계좌로 빼돌렸다 걸리면 1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계좌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과태료가 10%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세수 부족사태에 직면한 국세청이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탈루에 대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