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억 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료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10억 원
정부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