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T&G는 지난 2010년 직원 500여명의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했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문자로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7월, KT&G 여수지점에서 근무하던 정동식(50) 씨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KT&G 전남본부가 "퇴직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문자로 정 씨의 해고를 알린 것입니다.
▶ 인터뷰 : 정동식 / KT&G 전 직원
-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점심 먹고 갑자기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남본부에서. 처음에는 명예퇴직 권고자라 왔는데, 두 번째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해고) 권고 대상자라고 왔습니다. "
정 씨는 본부에 해고 사유를 물었지만, 인사담당자는 "대상자는 다음날부터 업무정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무조건 퇴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동식 / KT&G 전 직원
- "내가 왜 권고를 당했는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르쳐달라고 그것도 안 밝혀주고…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봤지만 이미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7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어렵사리 정규직이 된 정씨는 3년만에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해고'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KT&G는 정 씨 등 470여 명을 구조조정한 뒤 외부에는 '명예퇴직'이라고 밝혔습니다.
KT&G 측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퇴직 결정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습니다.
M머니 서환한입니다. [bright8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