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중산층 세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진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총급여 3,450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 5천5백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부담은 기존보다 전혀 늘지 않게 됐는데, 소위 유리지갑만 건드린다는 여론에 크게 반응한 모습입니다.
또 5천5백만 원부터 7천만 원 구간 세금 부담도 기존 16만 원에서 각각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당 30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등 역외 탈세 방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런 수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세제개편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날을 세워, 최종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