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현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 수정안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