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기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2015년 이후에도 LPG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한 없이 몰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LPG 자동차 사용 편의를 주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LPG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시행규칙을 제정할 당시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따라서 연료비 절약 목적으로 최근 LPG 하이브리드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의 요구도 있었고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