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용카드 많이 쓰는 직장인들 걱정이 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법은 없을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밥 한 줄, 커피 한 잔도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대세입니다.
▶ 인터뷰 : 허미경 / 김밥전문점 운영
- "김밥이 1천5백 원 정도 하거든요. 김밥 한 줄 사면서도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직장인들 고민도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차경훈 / 직장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줄인다고 하면 가계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가 유지되기 때문에 잘 쓰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과 지출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출이 많은 사람은 체크카드가 유리하고, 지출이 적다면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 지출이 2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 소득공제 혜택은 1백만 원이지만 절반을 체크카드로 쓰면 3백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리지갑' 가진 직장인들, 카드 사용에 신중하면 연말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