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불복해 외환 은행이 세금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과세 소
외환은행은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이의 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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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내라는 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불복해 외환 은행이 세금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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