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점검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으려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휴가를 반납한 채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
수출기업인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2세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세제개편에서 가업승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3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겠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제 대상이 연매출 2천억 원 아래로 한정돼 있지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대표들이 근로자들의 이직이 잦아 어렵다는 얘기에 오래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장기근속 시 호봉·수당이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세액공제도 커집니다. 세제체계 안에 (장기근속 공제를) 어떻게 넣을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장 확대를 위해 땅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도 확대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