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연장과 미술관, 영화상영관,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등 다중이용시설 5곳을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해 실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도서관·숙박시설 객실·실험실·양호시설·유치원·유아원·보육시설·식품저장시설·전산실·통신실·목욕탕·실내수영장 등입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