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과 대중문화연합은 JYJ가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하려 하자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 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지만, 대중문화연합이 나서며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음악 방송 가요순위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가수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M과 대중문화연합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