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계약·임시 직원들이 따로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복수 노조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정모씨가 창원경륜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공단이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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