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120개의 규제개혁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
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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