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 레미콘 업자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어납니다.
기존 하도급법 적용 대상지는 광주, 강원, 충북,
하도급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거래처 단절을 우려한 중소 레미콘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레미콘 제조위탁에 한해 하도급법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