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올 8월까지 129개사 자발적으로 분식회계를 수정해 감리 면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리대상 회사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내려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통보한 기업 중 감리를 받기 전에 위
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해 감리 면제 조치를 받은 회사는 26개사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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