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는 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때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여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 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의 거래가 다소 위축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올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지역 추가지정을 보류해왔지만 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이 제도를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은 지난해 9월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 금정동 이후 지금까지는 한곳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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