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기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한 것으로, 앞
또한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배로 강화하고,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하로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