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이나 송파 등 뉴타운 지역에서의 불법 분양권 전매혐의자 127명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국세청이 인천검단과 파주운정 등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답1)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검단신도시 건설과 파주운정신도시 확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지역의 경우 호가만 높고 실제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등기나 근저당설정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불법거래하거나 타인명의로 위장 취득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와함께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이 실수요 목적없이 매매차익을 노리고 집을 새로 사는 경우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게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2) 은평뉴타운 등의 지역에서 분양권을 변칙적으로 거래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고요?
답2)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법적수단을 이용한 것인데요.
판교신도시는 5년이나 10년 동안 은평뉴타운이나 파주운정지구 등의 분양권은 건물이 준공돼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데요.
이를 어기고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가 또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이중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해봤더니 이런식으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자가 655명이나 됐는데, 이 가운데 74명과,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중개업자 12명, 강남이나 분당 검단 등에서 여러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탈루혐의자 41명 등 127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뿐 아니라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를 조사하고, 특히 뉴타운지역의 매집세력혐의자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전주 개입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