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제품인증마크의 심사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제품인증마크를 받으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제품의 핵심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대체 신기술이어야 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또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400여개 공
또 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배상보험책임보험 등의 보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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