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건설업체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5개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토목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찰제한 업체는 현재 147개에서 202개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연 9500억 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주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