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잘못 사용돼 발생했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일인 12월 5일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