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해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