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물건 떠넘기기가 '갑의 횡포'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막무가내로 단가를 후려치는 횡포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기업 대표는 법정에 서게 된다는데, 김태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10여 년간 의류업계에 일하는 김 모 씨.
연매출 5천억 원에 관련 계열사만 7~8개를 거느린 중견 의류기업에 가방을 납품하던 김 씨는 단가 후려치기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납품업자
- "(바느질)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납품가의 20%를 감가해서 물건을 내라. 그건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심지어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값을 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 의류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부당 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면 최대 3배까지 거래업체가 배상하도록 제도화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납품단가를 낮춘 기업 대표는 검찰에 고발됩니다.
▶ 인터뷰 : 노대래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부당 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됩니다."
이어, 대기업과 협력사간 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을 작년에 비해 50% 정도 늘리고 모범 사례도 발표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 취재 : 정재성 기자 ·윤새양 VJ
영상 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