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은 신청 이유에서 공정거래법 19조5항이 공정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담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철근 가격 인상이 담합이라고 보고 대한제강 등 7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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