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이자율 상한선이 연 39%나 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너무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공사를 막론하고 이자는 연 10%, 월 3%를 넘지 못하게 했고,
영조 임금 역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자를 너무 많이 받지 마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62년 최초 이자제한법이 만들어졌고, IMF 외환위기 때 폐지되자 한때 사채시장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이자제한법이 만들어지고 세 차례 금리를 내려 연 39%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비춰보면 이마저도 과도하다는 것.
사업가 A씨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 때문에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고금리 피해자(음성변조)
- "연체이자가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이자만 1억 원 가까이 냈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돈 빌려 쓴 사람의 의무지만, 적정한 금리를 해야만 사업자도 살고…."
법정 최고금리가 높다 보니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대출금리까지 예금금리 대비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또 39%의 법정 최고금리는 일본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어서, 일본 대부업체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39%)도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과도한 금리를 설정해 놓고 선심 쓰듯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보다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자율 제정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