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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