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낸 담보금을 우리 어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회장은 3일 세종시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불법조업 담보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해 어민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쓰고 있다"면서 "어민 피해 보전이나 종묘 방류사업 등에 쓰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외교 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굴욕적 외교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해뿐 아니라 동해에도 중국 어선이 들어오는데 외교 당국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면서 "담보금만 내면 어획물 압수조차 하지 않고 바로 풀어주는데 목포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담보금 납부 사무소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중국 어선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되면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396척이었으며 총 담보금 징수액은 171억4천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
이 회장은 "우리 어선은 총 7만6천 척인데 중국은 106만 척에 달하고 심지어 양식 기술도 중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라며 "수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