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은행 예금자가 10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09만1천700명으로 예금액은 310조 천86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예금은 2억8천만원으로 이들 예금자가 은행 파산때 예보에서 받지 못하는 예금보호 한도의 초과분은 25
5조원이 넘습니다.
예보는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176개 부실 저축은행과 신협의 정리 과정에서 예금자 50만명에게 4조8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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