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면 고객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은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6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은행 중 한국스탠다드차타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1억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