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같은 관습적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따라 소비자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를 측정할 때 1평은 3.3평방미터지만, 유리를 측정할 때는 0.09평방미터가 1평입니다.
또 논의 넓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마지기는 경기지역에서는 495평방미터 그리고 강원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가 1마지기입니다.
식품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근 역시 쇠고기와 과일, 채소 등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정 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평이나 근, 돈 단 같은 비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방미터로 표기해야 되고, 금 가격도 그램 단위로 고시됩니다.
또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1인분 , 2인분 같은 인분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100그램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1%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2조 7천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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