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임기를 내년 12월 30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 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임기 제한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됩니다.
이 내정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의견은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내년 안에 우리금융을 반드시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