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에 달하는 616㎢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로 가장 넓고 경남 184㎢, 서울 118㎢, 인천 4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