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조사결과 거래상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사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