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종료를 앞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협회는 또 "한시적인 세제 감면은 일시적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며 당장 거래가 살아나는 듯해도 결국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증가,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종료를 앞둔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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