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임원 3명이 미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대배심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삼성전자의 한국인 간부 2명과, 하이닉스 미국법인의 미국인 간부 1명 등 3명이 미국 시장에서
이들의 유죄혐의가 확정되면 미국의 독과점 금지법인 셔먼법에 따라 최고 3년 징역에 35만 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이나 손해가 클 경우 형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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