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공정위는 지난 3월 10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게 한 데 이어 추가 11개 업체도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