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열풍이 불면서 어린이 연예인 지망생도 크게 늘었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예기획사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울고 웃는 꼬마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꼬마 스타들이 인기를 끌면서 아역 전문 연예기획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아역 연예기획사 관계자
- "36개월 이상부터는 수업이 가능한데…. 댄스, 모델, 연기 세 가지 수업이 있어요. (비용은?) 대략 몇백 정도…."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연예기획사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활동을 보장할 것처럼 꼬드긴 뒤 실제로는 학원 수강만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연예기획사 피해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7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반기충 / 피해학생 아버지
- "너 알아서 재주껏 환불받아 가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정식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고…."
일단 등록을 하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아 해당 업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해서 등록된 회원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연기학원이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업체인지도…."
길거리 캐스팅 등으로 연예활동을 제안받더라도 먼저 연예인으로서 재능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