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경제 관련 조항은 당초 미국과 일본에서 제출했던 초안 보다는 제재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금과 자산, 자원만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상거래에 대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유엔 제재 결의안과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일반 상거래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재위원회가 남북경협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에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금강산관광사업에는 명승지 종합개발회사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기관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관하다는 완벽한 증거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태가 악화돼 유엔이 일반적 상거래까지 제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위기때 마다 남북 대화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경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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