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바레인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내일(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류광준 기재부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기획재정부는 한·바레인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내일(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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