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3개사에 대해 'FTA에 따른 무역피해를 봤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지난 24일 제314차 위원회에서 돈육가공업체 A사, 방적기계 부품업체 B사, 포도주 제조업체 C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무역위 판정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신용 등을 평가해 컨설팅 자금 80%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게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해줍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