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 연간 4천만원을 넘어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인원이 2만3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2만3천184명이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는 전년의 1만9천357명보다 19.8%
총 4조9천42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1천300만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8∼35%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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