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특히 재경부는 종교인에게 현행 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각종 급여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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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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