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급과잉지역 등 건축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0.5~0.6대로 강화됩니다.
앞으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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