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적격 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되고 동일인 한도 초과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좋은상호저축은행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대출 위반시 위반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법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부적격 판정을
이와함께 이달부터 저축은행 주식 취득자의 주식취득 내역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임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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