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신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예신저축은행은 곧바로 신라저축은행을 넘겨받고,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보호를 받지만,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40여 명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돈을 찾아야 하는 고객은 15일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지급대행기관에서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례 기자 / eeka2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