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임산부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행정예고된 의료급여기준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 구토와 임신 초기 출혈, 산후풍 등의 질환으로 임산부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 6만 원이었던 진료비 제한도 임신 1회당 50만 원 이내, 쌍둥이는 70만 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임산부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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